사문서 위조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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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67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위조를 문의하고 부탁한 83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 피고인의 경우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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