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의원직 유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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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을 면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로 인한 양형부당을, 송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달여 간의 재판 끝에 내린 2심 재판부의 결정은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

2심 재판부 역시 송재호 의원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설한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은 유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 근무 발언은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법리오해를 주장한 군가균형발전위원회 무보수 근무 발언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로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의 부풀리기로 왜곡됐다는 변명에 대해 비난을 받을만한 태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송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튼 재판 때문에 국정과 도정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점 또 도민들 마음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 드리고 더욱더 이 것을 계기로 해서 제주 발전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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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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