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녹지국제빙완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9.09 09:53
제주도가 녹지국제빙완이 제기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광 관련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엿수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 결과 1심광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곡 의료법 해석에 른 법률적 해석 여지가 이신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사  사안이렌 멍 상고 이유를 설명엿수다.

넘은해 10월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덴 판단여신디 넘은 열린 항소심은 녹지빙완 개설 지연에 대 귀책 유가 제주도에 싯젠 멍 패소 판결을 렷수다.



[표준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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