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9.09 11:14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가구의 담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제외됩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때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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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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