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규정 위반해 무리한 착륙…조종사 징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9.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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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무리하게 착륙시킨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보조 날개와 착륙용 바퀴를 기준보다 늦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장과 부기장에 비행금지 1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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