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사적 업무 금지…'과태료' 부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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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업무를 요구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 업무 외에 개인차량 주차 대행과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보조 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쓰레기 분리배출 정리 등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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