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상향과
청구권 확대,
그리고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명시해
최근 국회에 다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도민 보고회 형식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보상 용역진은
상속제도 보완과 각종 특례 규정 신설로
4.3 희생자와 유족의 구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씽크: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과거사 보상 입법례에서는 없는 사례입니다.
집단 희생에 대한 공동체 보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새롭게 제시된 입법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 개념이 아닌
보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 책임을 축소했다는 지적과
보상금이
개별 재판 배상금보다 적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습니다.
<씽크:문성윤/4.3 유족회 고문변호사>
"지금까지 흐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고, 위자료만 해도 당연히 아무리
못해도 1억 원은 넘을 것인데 그럼에도 9천만 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너무도 수긍하기 어려운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보상금을 9천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다른 과거사 배상 판결에서 제시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씽크:김두연/전 4·3유족회장>
"보상이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9천만 원을 주면 미망인과
자녀들과 싸움밖에 안돼요."
<씽크:박영수/4·3 유족회 호남위원장>
"이제 와서 다시 또 깎아. 사람 목숨 값을 난도질하는 게 능사입니까? 과거 70여 년 전에 만행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칼질하면서 깎아. 그게 만행이 아니고 뭡니까?"
4촌이 넘어가는 혈족이나 양자 같은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씽크:현봉환/ 4.3수형인 양자>
"족보상에는 양자로 돼 있지만 호적에는 안된 경우입니다. 여기 보니 4촌까지는 된다고 나왔지만 저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제기된 의견은 이번 법안 통과 이후
추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민주당 국회의원>
"9천만 원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즉, 다른 얘기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이달 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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