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25 09:37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계도 없이 적발 즉시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 3차례 위반할 때 부과하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내년부터
1차례로 강화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현재 3곳으로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건수는 3만 4천여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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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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