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이후 첫 재심 여부 다음주 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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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 30여명의 특별재심 개시 여부가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고태명 할아버지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사건의 심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주중에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이 난다면 다음달 곧바로 본안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첫 재심청구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례는 미군정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 문제와 재심청구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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