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교육의원 존폐 논란 가열…국회 결정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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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폐지되면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는 의견,
교육자치 역할에 미흡하니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원은
교육자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교육의원이 없어진다면 교육자치는 요원합니다. 또 새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해
교육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교육자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이 같은 취지대로
제주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까.

의정 활동의 핵심인 조례안 제정, 개정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의원 5명이
11대 도의회 임기인 지난 3년 7개월 동안
조례 제.개정에 참여한 것은
폐지나 철회 안건을 제외하고 평균 109건.

적게는 48건부터 많게는 170건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에 서명한 비율은 평균 50%를 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원 임기 동안 교육청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분리, 독립한다는
교육의원 취지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 양덕순 / 제주대학교 교수 >
교육의원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도의원들도 그만한 정도의


식견과 전문성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운영이 과연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자치와 연관성이 낮은 입법 활동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게
골프장 이용 요금을
행정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도내 골프장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절한 조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표 발의자가 교육의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반대단체 활동에 대응하자는 문구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비자림로 공사 촉구 결의안에는
교육의원 5명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입법 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
교육자치와 연관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낳고
교육의원 폐지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교육의원을 존치하는 것은 지방분권 특별법상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게 돼 있는 자치분권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 속에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은
국회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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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접수돼
최근 입법예고를 마감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만 130여 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며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얼마나 첨예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교육의원 당사자는 물론,
전교조 등 교원 단체와
공무원 노조, 시민사회단체마다
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
타 시도의 중앙 정치인이 도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반드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의원 폐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입법 심사권을 부여받고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는 특별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정 안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소관 상임위로 넘겨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정개특위의 논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개특위는
늦어도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8일 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이 발족시킨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은
다음주쯤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내 여당 위원들도
민주당 특별자치추진단과 유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굳혀지는 가운데
변수는 여야 합의입니다.

예비후보 등록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데다
대선 시계도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선 전에 교육의원 폐지가 결정될 경우
선거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만큼
대선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지방정가를 넘어
중앙 정치권에서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언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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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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