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학원차 사고에도 법규 위반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2.0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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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둘러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넓은 공터에 노란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곳곳을 살피며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송규홍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보조 발판이) 나오다가 마네 이게? (연휴라서 부품이 아직 다 안 내려와가지고….) 원래 이거 작동이 안 되면 어린이 태우시면 안 돼요."

차량운행일지 확인도 이뤄집니다.

얼마 전까지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했던 학원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학원 관계자>
"(차량 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운행했죠. (운행했는데 동승 보호자 선생님이 없으셨다고요?) 없었어요 여기는. 그 대신 (운전자) 선생님이 다 내려주셨어요 애들을."

오후 시간, 제주시내 학원가.

경찰이 학원 승합차를 멈춰 세웁니다.

차문을 열자 아이들만 옹기종기 앉아있을 뿐.

동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선생님, 동승자 안 타신 거는 형사처벌 사항이에요. 벌금사항이고. 일단 애들부터 먼저 하차시키세요."

단속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고용된 동승자도 보입니다.

"아, 오늘부터 (차량 승하차) 도우미로 왔습니다."

<김경임 기자>
"경찰이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법을 위반한 차량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차량 안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가 하면,

<경찰>
"뒤에 안전띠 안 맸네? 이거 매고 다녀야 돼요."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차량들도 수두룩합니다.

해당 차량에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잠시 협조 부탁드릴게요. 신고필증 안 가지고 계세요? (학원에….) 학원에? 그거는 차에 갖고 다니셔야 돼요 비치를 하셔야 돼요."

한 쪽에서는 경찰과 운전자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학원 차량 운전자>
"그러니까 오늘 (신고필증) 붙인다고요! 오늘 서류 같은 거 다 떼고. (아니, 지금 안 붙이셨잖아요 선생님.)"

학원들이 밀집한 또다른 동네.

곳곳에서 운전자 홀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식으로 통학차량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아이들을 실어나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가 없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30만원.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운영자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고용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영세학원 입장>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비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운영상."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불시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우리가 불시에 가서 안전운행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힘들고."

전문가들은 합동 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미숙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시니어 클럽이나 일자리 양성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 양성을 하면서 (이들이) 동승 보호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학원들끼리 차량 한 대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임 기자>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의식 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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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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