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2.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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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최근 학원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과연 안전한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가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사고후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죠,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학원가를 둘러보니, 차량 동승자가 없거나 신고 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등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사고가 발생한지 했는데도 여전히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건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김경임 기자>
네, 우선 법을 위반했을 때 낮은 처벌 정도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학원차량 사망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차문에 아이의 옷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차량 동승자가 없었던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 안에는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게다가 담당 기관에서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단속이 소홀해질 거라며 가족이나 지인을 임시로 동승자로 등록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이 지켜지려면 불시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중요한데, 각 기관의 권한이 나뉘어져있어 점검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교육청에서 점검가능한 부분은 안전교육이수나 차량운행일지 제출여부 정도이고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는 등 서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기관에서도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합동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관계 기관들끼리 대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보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체계적인 단속과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학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김경임 기자>
네, 각종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몇몇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받은 장년층을 차량 동승자로 고용했는데요.

실제로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의 통학차량을 학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소식,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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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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