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불법 산지 훼손... 곳곳 몸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3.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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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불법으로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지역의 산지 훼손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직접 현장 다녀보니 어땠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을 다녀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굴삭기를 동원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숲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 나무들을 베어내고 근처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또다른 곳에서는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뒤, 공사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은근슬쩍 추가로 훼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경찰과 행정시가 집중단속도 벌이고 있던데..훼손 행위는 줄지 않고 있군요. 그렇다면, 원래 합법적으로 산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경임 기자>
네, 원래 임야 안에서 농지를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가 적발되면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벌금에 비해 개발로 얻는 이익이 오히려 크다보니 훼손이 끊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건데, 복구에 대한 절차나 매뉴얼 같은 건 있나요?

<김경임 기자>
네,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산지에 대해 구체적인 복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관련 지침이 생기면서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나무의 종류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5년 동안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아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오유진 앵커>
우리 주위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분별하게 산지를 훼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경임 기자>
우선, 훼손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지 전용허가 과정에서 훼손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훼손 사실이 밝혀지면 일정 기간 허가 자체를 유예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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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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