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항쟁의 역사를 간직한 귀중한 유산들이 사라지는 문제, 아번주 카메라포커스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애국지사 생가 조례가 어떤 건가요?
<김용원 기자>
네. 지난 2019년 저희 카메라포커스에서 애국지사 생가 문제를 고발한 이후 바로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가 독립운동 유적지로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생가를 유적지로 관리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 왜 활용이 안되는 건가요?
<김용원 기자>
이번에 취재한 김장환 선생 사례를 보면요.
김장환 선생은 조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14인 동지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아니여서 독립운동 유적지에서도 제외되고 아예 관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유공자 생가여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 보훈청이 2019년 애국지사로 추서된 강평국 선생의 생가터인 칠성통에 생가 표지석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이 비석을 어디에 세울지를 놓고도 주변 상인들로부터 여러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적지가 사유지고 또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때문에 생가 관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오유진 앵커>
4.3 유적들도 둘러보니 어땠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제주도가 지정한 4.3 유적지는 8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식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2019년 국가 등록문화재가 된 수악주둔소 한 곳 뿐이고요.
유적지 대부분은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세우는 정도로만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관리할 주체가 없다보니 손길이 닿지 않는 유적지들은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적 기술로만 기억되는 현장도 상당수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근현대사 항쟁의 유산들 그냥 사라지게 놔둬야 하는 걸까요?
<김용원 기자>
우선, 항일 유산이나 4.3 유적지를 지자체가 관리 할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넣는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국지사 200여 명의 생가 가운데 독립운동 유적지는 한 곳도 없고 문화재로 등록된 4.3 유적지도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유산을 다 보존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정말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재나 유적지로 등록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고증작업, 그리고 사유지 매입 같은
이런 절차부터 첫걸음을 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유진 앵커>
항쟁의 역사를 간직한 귀중한 유산이 다행히 아직 여럿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보존할지, 활용은 어떻게 할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