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물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았습니다.
김경임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갖다 버리는 사람들,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폐기물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 등을 바탕으로 행정에서 직접 단속을 하기도 하고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폐기물을 몰래 버린 사람을 찾으면 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김경임 기자>
네, 쓰레기에 남아있는 주소지 등을 토대로 행위자를 쫓기도 하는데요.
버린 물품이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버렸는지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 가운데, 대정읍 농로 인근에 건축 폐기물이 담긴 자루 수 십여 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 읍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5톤 이상인 경우에 한해 행위자에 대한 강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현장의 경우 버려진 쓰레기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변에 CCTV도 없어서 사실상 무단 투기자를 찾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제주에서 몰래 버려지는 폐기물..그 양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김경임 기자>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처리된 방치 폐기물 현황인데요.
매년 제주에서 처리되는 방치폐기물 양은 1천 톤이 넘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매년 5억 원이 안팎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견이 돼서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요.
숨겨져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이 방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면서, 이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우선 쓰레기 처리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뿌리 내려야겠고, 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이나 비용부담은 없는지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