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방문' 숨긴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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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80살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지만 코로나 확진자로서 역학조사관에게 온천 방문 사실을 은폐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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