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저녁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주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 또는 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8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건은 고발, 4건은 수사의뢰,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