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도정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각종 특혜 논란을 받아 온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보상 절차가 한창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천 400여 세대와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현재 31% 정도인 토지 보상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1월부터는 공원 시설, 내년 6월에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상 절차가 한창인 상황에서 제주도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의혹을 해소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입장에 따라 취임 12일 만에 감사 청구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정인,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감사를 청구한 쟁점은 크게 11가지.
지난 2016년 제주시가 이 사업을 불수용했는데도 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검토를 지시한 점, 사업 지침을 변경한 사유가 적정했는지 등입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었던 점, 전직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도 들여다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라면 공익감사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만 제주도가 청구한 내용은 대부분 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제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이번 감사 청구와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문정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소송은 실시계획인가 무효, 사업 자체를 무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감사는) 행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이라서 약간은 결이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소기훈)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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