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재심 '삐걱'…검찰, 사상 검증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12 15:46
검찰이 순조롭던 4.3 수형인 명예 회복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
지난 3월에는 법원의 재심 결정에 항고하더니 이번에는 일부 희생자들의 무장대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심 청구 자격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2백명이 넘는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순조롭던 명예 회복 절차가 삐걱댄건 지난 3월 이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서 처음으로 항고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재판은 수개월 미뤄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희생자들의 청구 자격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제주지검은 특별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 희생자 68명 가운데 4명이 무장대 핵심 역할을 했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4.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이제 와서 검찰이 재검토하는 것은 자칫 사상 검증이라는 논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 수집도 법원은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도 4.3 특별법 취지를 부정하는 검찰측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
<장홍록 / 4·3특별재심 법률대리인>
"4·3 특별법에서는 최소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은 희생자가 제주 4·3 사건 관련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검찰이 제동을 걸수록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 구제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고희범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유족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지금 와서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텐데 특별법을 개정해서 명예 회복 다 하겠다, 국가가 잘못했다.
이래놓고 다시 검사하겠다고 하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닌가..."
4.3 재심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권한이 있는 4.3 중앙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 심사 과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4.3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재심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상 검증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