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에도 200억 체납…일부는 현금거래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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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린 업계 가운데 한곳이 바로 제주 지역 골프장 일텐데요.

그런데도 수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일부 얌체 골프장들이 있어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무원들이 한 골프장 사무실 수색에 나섰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니 안에선 현금 뭉치가 끊임 없이 나옵니다.

금고에서는 수표 다발도 나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무려 98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4천 7백만원이 압류됐는데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숨기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고질적인 장기 체납 골프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지하수를 아예 쓸 수 없도록 잠가 버립니다.

행여나 몰래 쓰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골프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며 도내 골프장 마다 호황을 누려왔지만 일부 얌체 골프장들은 오랜시간 지방세를 체납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골프장 체납액은 2020년 247억원, 2021년 242억원, 2022년 193억원으로 해마다 2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독촉을 넘어 사무실을 수색하고 골프장 지하수 시설을 압류하는가 하면 부지 일부를 공매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7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원훈철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일반 시민에게는 몇 십억 씩 세금을 체납한다는 얘기가 낯설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조세적인 차원과 도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공매 아니면 지하수 관정 압류 같은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남아있는 골프장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가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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