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인 422건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하면 729건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한 피해가 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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