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내부 갑질…경징계 처분 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8.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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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3개월동안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인데,

처벌결과를 놓고도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으로 발령 받은 30대 순경 A씨.

낯선 근무 환경 속에서 업무에 적응하던 중 기관장인 40대 B 경위의 욕설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함정 내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며 시작된 욕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 경위 (녹취 파일)>
"어디 가 처박아져 있는데 이 XX 찾아도 안 보이고, 이씨.. 전화질이나 처 하게끔 하고, 그냥. 근데 하는 소리가 XX, 3시까지 경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요일 날 뭐 했는데? 너 도대체."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 경위 (녹취 파일)>
"너는 왜 굼뜨냐. XX 뭐 말을 할 때만 XX 뭐 하고 끝나면 뭐 빨아라야 뭐야. 한 두 번 두 세 번도 아니고 XX 뭐 사람 인내심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욕설에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한 상태입니다.

<폭언 피해자 A 순경>
"영화에서 나오는 욕설만 들어도 심장이 막 오그라들 정도로 긴장도 심하고 잠도 약을 안 먹으면 3시간 정도 밖에 못 자고."

결국 A씨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해양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피해자의 상태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중징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기관장 B 씨에 내려진 처분은 감봉 2개월.

해당 가해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상태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면서 봐주기 징계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외부와 내부 위원들로 꾸려진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칙과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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