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객관적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축소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청내 25개의 개방형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예정인 10개 직위 가운데 4개를 해제해 일반직으로 돌리고 나머지 6개 직위에 대해서만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제주특별법 제47조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전임 원희룡 도정때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방형 직위 축소 방침은 객관적 검증이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전문가들은 낙하산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공직 내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