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아기 운다" 욕설·난동 40대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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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6살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승무원의 저지에도 침을 뱉고 마스크를 벗기도 했는데 경찰은 폭행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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