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16 16:25

무사증 제도 재개와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해경이
무자격 외국인 취업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 검문 검색을 통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검거된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은 모두 5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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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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