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던 4.3 수형인 60여 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4.3 수형인 6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일부 수형인의 경우 좌익 활동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로 인정한 4.3 위원회의 결정과 4.3 특별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도 항고하지 않으면서 재심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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