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시가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행정시는 산불 경보가 '경계'로 발령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무단 소각이나 산림내 흡연 - 취사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름이나 숲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취사나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시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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