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단됐던 호텔 등급결정 심사 재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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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호텔업 등급결정 심사를 재개합니다.

등급결정 대상은 호텔업을 신규등록하거나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시설 증개축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대상업체는 오는 7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등급을 받지 않은 호텔은 도내 187군데 가운데 106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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