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보건의료기관이나 단체,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5년이 지난후에 파기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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