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2개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5.26 11:45
제주시가 올 연말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 기준 법인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입니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조사 방식으로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