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거주목적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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