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보] "등록된 농약 없어"…애써 기른 농작물 폐기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5.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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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농작물마다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농약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지만 소규모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시 준비없이 제도를 급하게 도입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여전히 농가에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영농정보에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물별로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지키고 미등록 농약은 0.01ppm 미만으로 사실상 검출되면 안됩니다.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지만 소규모 작물 농가에서 따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면적 작물의 경우 등록돼 있는 농약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는 이 농가도 이 제도로 지난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오렌지용으로 등록된 농약이 없어서 감귤에 쓰는 농약을 사용했다 일부 물량을 유통하지 못하고 폐기한 겁니다.

<백종철 / 오렌지 농가>
"감귤은 다 등록이 된 농약인데 오렌지만 등록이 안돼서 2천 kg 정도 출하했었는데 작년에 감귤농협에 10농가에서 10톤 가까이 되는 물량을 잔류농약허용에 걸려서 폐기한 상황이고…."

제주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면적 작물을 대상으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중입니다.

오렌지나 망고 등 등록약제가 많지 않은 작물들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신규 농약 등록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5월에는 오렌지 농가의 긴급 요청으로 저장병 약제 3종을 등록했습니다.

<이정민 /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유통할 때 필요한 저장병 약제가 없어서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살균제도 없고 그래서
오렌지에 대해 좀 더 긴급하게…."

하지만 해당 농약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또 잔류량은 많지 않은지,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문에 안전성 시험 기간에 병해충 방제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애써 기른 작물을 폐기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 시행전부터 제대로 된 준비없이 도입한다는 우려가 많았던 가운데 제도 시행 5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농가에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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