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건물주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을 당시부터 근저당과 채무 관계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세입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8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