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 '용담 유적지'... "건축 기준 만든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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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동 유적지 일대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 일대 건축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기로 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 넓은 공터 처럼 보이는 이 곳은 탐라국 시대 유물이 대량 출토된 용담동 유적지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반경 5백미터까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기준을 정해 6개월 안에 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도내 유일의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며 허용 기준 수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 용담2동 전 주민자치위원>
"주민들이 2중 3중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문화재과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땅을 파야하고 검사를 하고 그 시간과 비용이 전부 주민 부담이에요."

건축 허용기준이 없다보니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건축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영향 검토 같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고도 등을 구간별로 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김종상 /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팀장>
"영향검토 자체가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부분이어서 허용 기준이 생기면 구역 별로 제한이 없는 곳도 생길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역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 영향 여부를 검토하게 되죠."

제주도는 오는 2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11월까지 건축 허용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설득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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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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