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징역 2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01 17:36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남학생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30대 고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 학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