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앞두고 각종 조례 정비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6.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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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조례 정비 등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등 31개 조례 개정안을 일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418회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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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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