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 욕설·폭언 승객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25 12:0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마음대로 좌석을 바꿔 앉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30분 동안 기내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