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모두 10곳으로 누리소통망 유명음식점 4개소를 비롯해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군데, 배달형 공유주방 한 곳, 일반음식점 3개소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외국산 오징어 4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갈치조림과 갈치구이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