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료비 가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기본 진찰료와 처치,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30%를 더 가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인 다음달 2일에도 진료비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의료기관이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게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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