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이유없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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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고 상해 전과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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