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공공택지 부지 일대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0)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 동안 화북 공공택지 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구역은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포함한 제주시 화북 2동과 도련 1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약 1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 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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