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정게시대 게시와 현수막 개수를 정당별 읍면동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관혼상제와 각종 행사,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와 지정게시대 설치를 장려하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