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특별법 결국 수정…정부 설득 가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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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 설득을 위해 결국 개정안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 요청 또는 요구 주체를 도지사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수정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권한 침해 요소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수정안을 토대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국회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정작 정부에서 권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계속해서 관련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주도와 정부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결국 제주도가 정부 설득을 위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포기하고

주민 투표 실시 요청 주체를 바꿔 행안부 장관이 시 또는 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는게 큰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투표 실시 요청 주체를 도지사에서 장관으로 바꿔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권한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와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연내 통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면 주민 투표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에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해소하는 것도, 즉 제도 시행 전에 법이 정리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도민 참여단의 최종 숙의토론 결과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3개 구역에 대해 자신이 추구하는 내용과 다르지만 참여단에서 숙고해 결정한 만큼 존중하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승철, 그래픽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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