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조칩니다.
따라서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를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