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오늘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 이어 그제(9일) 충남 아산 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전북과 전남,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를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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