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충남산 반입 금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2.11 08:29
영상닫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오늘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 이어 그제(9일) 충남 아산 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전북과 전남,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를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