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 제주의 기관장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명문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은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협의로 인사청문을 실시해왔지만 올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조례에 인사청문을 진행해야 할 기관장을 명시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입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