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유흥주점 4곳을 돌며 술값과 종업원 봉사료 등 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업주에게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주겠다고 한 뒤 현금인출기에 가는 것처럼 속여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부모 집에 있던 이 남성을 검거하고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2020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