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2.27 11:14
영상닫기
제주시가 꿩이나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79건에 2억 7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