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합니다.
1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24살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등하교나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1천 1백여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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