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 대부료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28 11:4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유지에 시설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유지내 수산시설인 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 86곳입니다.

다만 상가 등 수익시설 부지는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부터 대부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천 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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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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